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2030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9.경 원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여 2014. 10. 1.부터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1.경 별지 기재와 같은 권리승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면서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2014. 10.부터 매월 250만 원씩 60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2014. 10.부터 2018. 12.까지 48개월분만 납부를 하였고, 2017. 12., 2018. 1., 2018. 2.분은 각 220만 원씩 납부를 하였으며, 그 이후 전혀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90만 원(= 250만 원 × 12 30만 원 × 3)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은 1억 2,000만 원인데, 원고가 그 중 90만 원의 지급의무를 면제해주어 약정한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권리금의 액수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권리승계약정서를 작성하면서도 권리금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4, 5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그 중 미지급 금액인 90만 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