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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123
손해배상(권리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3,884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4.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8. 피고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후문 관리동 1층 소재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총 권리금 14,000,000원(계약금 4,000,000원은 2016. 10. 24. 지급하고, 잔금 10,000,000원은 2016. 11. 4.까지 지급한다) 특약사항

1. 현 인가 수는 39명이다.

인가수가 35명 이하로 감소할 경우 인가 수 1명당 500,000원씩 권리금에서 차감한다.

2. 현원생수는 ( )명이다.

잔금일 기준으로 ( )에서 ( )명까지는 서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날 시 원생 1명당 ( )원씩 상계한다.

3. ( )월까지의 원비는 양도인 소유이고, ( )월부터의 원비는 양수인 소유이다.

( )월초에 나오는 기본 보육료는 ( ) 소유이다.

5.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만 돌려준다.

9. 잔금일까지의 제비용(교사급여, 공과금, 월차임 등)은 양도인이 지불한다.

나. 피고는 2016. 11. 23.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1. 23.부터 2021. 11. 22.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2016. 3. 18. 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재무회계프로그램을 2년간 사용하는 대가로 99,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권리금 중 미지급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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