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6. 17. 17: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2층 D회사 사무실안에서, 피해자 E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사기꾼 새끼, 좆같은 새끼, 돈 가지고 와라”하는 등 욕설을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보증인으로 세운 F이 일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6. 19. 12:30경 서울 중랑구 C 2층 D회사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개새끼, 좆같은 새끼, 사기꾼 새끼”라고 등 욕설을 하고, “내가 폭력 전과 10범 정도 되는데 내가 몸만 아프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내가 일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 부부사기단으로 소문을 내고 교감선생님을 만나 이런 사람이 학생을 가르치면 되겠냐고 따지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너도 똑같은 사기꾼 아니냐, 부부 사기단으로 교육청에 진정서를 낼 꺼다, 근무 중인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3. 14:00경 피해자 F이 근무하고 있는 구리시 G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수업으로 자리를 비운 자리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 교사인 H에게 피해자의 신분증과 기타 채무관계 증명서를 보여 주며 큰소리로 “F 선생님에게 돈 받으러 왔다, 망신을 주러 일부로 왔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