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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204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84. 7. 4. 청주시 흥덕구 F 전 43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4. 6. 7. 공유물 분할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G는 1994. 8. 17.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 증, 을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10. 경 망인의 ‘H’ 라는 사람에 대한 도박 빚 330만 원 가량을 대신 변제하여 주고, 그 대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아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1985. 10. 이후인 1985. 11. 1. 을 기산점으로 삼아 그때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1. 1.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망 인의 상속 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 속 지분에 관하여 2005. 11. 1.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타 주점 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여야만 하고, 또한 그러한 전환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 하여 바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환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8165 판결 참조). 2) 갑 9호 증의 일부 기재, 증인 I의 증언,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957 년생인 원고는 성년이 된 1970년대 중반 무렵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점유를 개시한 사실, 원고는 망인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소유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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