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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78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F 대 605㎡ 중 별지 도면 표시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3. 5. 10. G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그 시경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오던 중 2006. 7. 2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자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

나. 한편 G는 1986. 9. 8.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남 하동군 F 대 605㎡의 분할 전 토지인 I 전 1,243㎡ 및 J 대 511㎡를 피고 및 선정자들의 부 K에게 매도하였고,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86. 9. 10. 접수 제94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K는 1990. 1. 9. 사망하였고, 선정자 B은 K의 처, 선정자 C, D, 피고는 K의 자로서, 선정자 B, C은 각 3/10의 상속지분에 따라, 선정자 D, 피고는 각 2/10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10, 1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 결과, 제1심 증인 M,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83. 5. 10.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시경부터 점유하여 오던 중 2006. 7. 28.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하는 가운데 2003. 5. 10. 원고와 전 점유자인 망인의 점유기간이 통산하여 20년을 경과하였는바,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선정자 B, C, D은 원고에게 2003. 5. 1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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