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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1가단4155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285,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7.부터 2013.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B은 2010. 12. 27. 23:20경 C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3-6에 있는 삼산타운 706동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삼산경찰서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노면 결빙에 대비하여 충분한 감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황색신호를 보고 제동하다가 피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의 오른쪽인 삼산체육관 방면에서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가 시작되는 부근까지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전자하 골절 및 무릎 위 절단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당시 인도에만 눈이 조금 쌓여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직진과 우회전 겸용 차로인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에서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당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는 정지선 이전에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지해 있었다)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가 시작되는 부근까지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 하였으므로, 그 과실 비율을 1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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