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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6:1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장위사거리 쪽에서 월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예상되는 곳이었고 전방 자동차 신호등은 정지신호로 제2, 3차로에 차량들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들 사이를 통과하여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위 버스를 좌측으로 운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2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마을 버스가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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