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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39726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26,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7. 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5. 1. 4.까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협정에서 ① 기본급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산정하기로 하고, ②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제외한 시간(3시간 20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기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도록 하며, ③ 월 근무일수는 월 26일 책임만근제로 하고, 단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는 25일, 28일인 경우는 24일을 만근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단체협약 및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위와 같이 책임만근한 자에 한하여 휴무일에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정한 뒤 월별로 정산하여 해당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가불금 항목에 포함시켜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야간근무를 한 운전기사에게는 1일당 4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모두 야간근무를 하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은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1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에 의할 경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위 기초사실 및 택시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무하게 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갑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배차 받은 10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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