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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5358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10. 7.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6. 8. 8.경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자신들을 공동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2016. 10. 7.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일 2016. 10. 30.(입주민 이주 완료 후), 준공예정일 착공 후 5개월, 도급금액 1,2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없음, 공사대금은 준공 후 잔여세대 분양 완료 후 일괄 지급[단, 설계ㆍ감리비 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피고가 대납하고 공사대금 지급시 피고에게 지급함], 계약보증금률 10%, 지체상금율 0.1%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등 원고들은 피고의 건축공사업 등록이 2017. 2. 16.경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7. 3. 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7.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7. 6. 1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기지급 공사대금 등 원고들은 201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9. 1. 500,000원, 2016. 10. 5. 2,750,000원을 이주비용으로 각각 대여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점유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7,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대금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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