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6. 3.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F 대 20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1억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6. 6.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5층으로 증축하는 공사(4층 75.01㎡, 5층 66.91㎡ 증축,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2억 3,0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6. 10.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공사기간 2016. 11. 1. ~ 2017. 2. 25.,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을 맡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 외벽에 공사용 비계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가설 사무실(면적 19㎡)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장기간 지체되었고, 원고들은 수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독촉하였으나 공사가 진척되지 아니하자 2017. 3. 2.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7808)에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18.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