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1998. 11. 25.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를 ‘대한보증보험’이라 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1995. 8. 22. 피고와 사이에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한국산업은행 보험가입금액 : 22,000,000원 보험기간 : 1995. 8. 22.부터 1998. 10. 20.까지 주계약내용 - 대출금액 : 20,000,000원 - 대출기간 : 1995. 8. 22.부터 1998. 8. 21.까지 - 원금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이자 상환방법 : 매월 후취
나. 대한보증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로 인하여 1996. 11. 26. 한국산업은행에게 21,890,73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대한보증보험이 한국산업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대한보증보험은 1997. 3.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단63644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7. 6. 17. “피고는 대한보증보험에게 21,890,737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27.부터 1996. 12. 26.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1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제1차 판결은 1997. 7. 17.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1998. 2. 18. 대한보증보험에게 이 사건 채권액 중 일부인 785,442원을 변제하였고, 대한보증보험은 위 일부 변제금을 이 사건 채권의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
마.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0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