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인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피고의 주식 1,200주, 원고 주식회사 미래(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의 주식 338,413주를 보유한 피고의 주주들이다.
나. 피고의 총 발행주식 수는 2,594,474주(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 25,944,740,000원)인데, 2017. 7. 20. 무렵에는 원고 회사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2017. 7. 20. 무렵에는 원고 회사는 130,369주를, 동강건설은 1,143,866주(지분율 약 44.08%)를 보유하였으나(갑3호증), 이후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져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는 원고 회사가 338,413주를, 동강건설이 170,041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갑6호증). 를 비롯한 8인의 주주들(이하 ‘대주주들’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의 89.52%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A를 비롯한 151인의 주주(이하 ‘소수주주’라 한다)들이 나머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7. 5. 소수주주를 배제한 채 대주주들에게만 2017. 7. 20.자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의 이 사건 골프장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20. 대주주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한 주주 전원의 동의로 별지 결의내용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결의일로부터 2월 내인 2017. 9. 15. 제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고(소집절차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