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23:30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돌고개 유원지 초가마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km 가량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