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1:57경 양주시 고읍동 소재 ‘곽만근갈비탕’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삼숭로3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