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20:10경 남양주시 소재 B 유원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경, 2002.경, 2009.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과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97%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