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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9233(2014.10.16)

전심사건번호

2013서2166(2013.07.18)

제목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

요지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시가'에 해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사건

2014두442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장AA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누49233 판결

판결선고

2015. 03. 12.

주문

원심판결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時價)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당해 감정가액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등과 유사사례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2011. 3. 23. 모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현금을 증여받아 2011. 6. 30. 피고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 ○○○원(이하 '원고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감정가액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원의 64.66%라는 이유로 다른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 ○○○원(이하 '피고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 1. 1. 원고에게 증여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사사례가액이 없고 원고 감정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재감정을 통하여 시가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은 피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원고 감정가액보다 높으므로 피고가 이를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이상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시가로 보아야 할 감정가액의 인정 절차와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1) 원심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련 법령을 확인하였더라면 원고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 재감정에 의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원고 감정가액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감정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뢰로 재감정이 이루어질 것이 법령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로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른 원고 감정가액을 신뢰할 수 밖에 없고, 또 재감정을 의뢰하는 주체는 과세관청일 뿐만 아니라 원고 감정가액이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의뢰로 재감정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원고로서는 그 납부기한 당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원고 감정가액에 기초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의 결과 비로소 원고가 정당한 증여세액보다 과소하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증여세액을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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