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19: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그 곳을 지나던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좌우로 이동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택시의 앞을 따라다니며 택시의 진행을 방해한 후 택시가 위 장소를 벗어나 운행해 가자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행의 E 카니발 자동차 앞 부위에 피고인이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들이댄 채 위 피해자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약 15분간 피해자 등의 육로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진 후 다시 도로로 나오기 위해 휠체어를 조작하려 하였으나, 천안서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좆같은 새끼, 짭새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힘껏 때린 후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손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전동휠체어를 빠르게 운전하여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수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19:5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야 이년아! 내 영수증 내놔!"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무슨 영수증이요 ”라고 말을 하자, “썅년아, 이 씨팔년아!, 너 죽여 버린다,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자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