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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3가단2191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58,36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이유

1. 구상금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B 지게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샤니(이하 ‘샤니’라 한다)에 위 가해차량을 임대한 임대업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이라 한다)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재자 C(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샤니 소속 D근로자로 2010. 9. 27. 18:30경 카트를 끌고 지하 자재창고로 내려가는 통로에서 동료근로자 E이 운전하여 후진하던 가해차량에 좌측 발목을 충격당하였고, 이로 인해 피재자는 좌측 족부 다발성 골절 후 관절염 및 골극 형성,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후 불유합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2015. 5. 29.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11,908,080원, 휴업급여 33,530,940원, 장해급여(일시금) 23,257,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의 가해차량의 운행 중 과실(지게차량을 후진할 때에는 뒤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후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 동부화재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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