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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8 2016가합63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144,078원, 원고 B에게 4,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妻)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며, 원고 C, D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E은 망인의 누나이며, 피고들은 친구 사이로서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에게 폭행을 한 사람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4. 12. 20.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이천시 소재 ‘J‘ 식당에서 K, L 등 고등학교 동창들과 부부동반 모임을 하였다. 부부동반 모임이 끝난 후 망인은 K, L과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2014. 12. 21. 02:00경 이천시 소재 ’M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 한다

)으로 다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셨다. 2) 망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안에서 피고 G과 어깨를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2014. 12. 21. 04:20경 귀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나왔다가 피고들을 발견하고 K에게 “K아, 저 놈들이 나를 툭툭 치면서 조롱하며 때렸어”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K이 피고 G에게 달려들면서 망인, K, L과 피고들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다.

3) 망인, K, L은 피고들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거나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들도 K과 L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또한 피고 F은 망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 G은 망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 H은 망인을 1회 밀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망인이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은 2014. 12. 21. 04:20경 분당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얼굴의 CT촬영을 하고 심전도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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