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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33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그전 중ㆍ고등학생의 금원을 빼앗은 경험을 얘기하던 중 피해자 F(24세)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 동영상을 보면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21. 03:48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인천청라점 옆 I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등 뒤로 멘 가방을 빼앗기 위해 가방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티자 그 가방의 양쪽을 붙잡고 옆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인 A이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분을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등 밑에 깔린 채로 피해자의 가방을 벗겨내 이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치고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금 21만 원, 신용카드 3장, 지갑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6쪽)

1. 각 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고 단독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하는 강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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