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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18가합53652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소송 수계 A는 원고 B와 결혼하여 자녀들 로 J과 원고 C, D, E, F, G, H을 두었고, 피고는 J의 배우자이다.

A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4. 10. 사망함에 따라 망 A(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인 원고 B 와 망인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망인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건물의 신축 1) 망인은 1993. 4. 7. 서울 동작구 K 대 20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지상 시멘트 벽돌 조 슬래브 및 기와지붕 2 층 주택, 변소에 관하여 1993. 2.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02. 3. 27. L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허물고 지하 1 층, 지상 3 층의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에 새로 건설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상 망인의 보증인이 되었다.

3) 새롭게 건설된 건물은 2002. 11. 2. 사용 승인을 받았고, 망 인은 2002. 11. 19.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2017.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망인을 상대로 하여 ‘ 피고가 2015. 5. 1. 망인에게 3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30. 로 정하여 대 여하였음에도, 망인이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있다’ 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 망인은 피고에게 3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2017 차 전 503045호,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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