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이천시 H 대 972㎡ 중, 원고 E에게 8,986,043/161,352,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F에게 11,951,977...
이유
기초 사실
가. 상속관계 원고 A, E, 망 I(2006. 7. 3. 사망), F은 2013. 10. 22. 사망한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B, C, D는 위 I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대습상속인들이며, 피고는 1999. 6. 21. 망인과 혼인한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인 2013. 10. 22.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 명의 농협 예금채권: 41,290,024원 이천시 H 대 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미등기건물: 상속 개시일 당시 시가 55,644,960원 상속채무: 없음
다. 망인의 생전 증여 등 (1) 망인은 1988년 2월 무렵 원고 A 명의로 이천시 K 답 6,003㎡를 매수하여 1988. 3. 3.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증여하였고, 원고 A은 2008. 10. 20. 위 토지를 308,720,000원에 매도하였다.
(2) 망인은 1999. 1. 2. 원고 E에게 교통사고 보험금 중에서 1,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3) 망인은 2002. 1.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02. 1.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망인의 농협계좌에서 2013. 4. 23. 1억 원, 2013. 4. 30. 1억 원 합계 2억 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L 토지의 매도 망인은 2013. 4. 24. 이천시 M 답 1,057㎡, N 답 2,450㎡, O 답 2,513㎡, P 답 1,728㎡(이하 ‘L 토지’라고 한다)를 Q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 4,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얻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