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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14 2016고단7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경 경남 창 녕 영산면에 있는 영산 파출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는 D과 함께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절취해 간 공범이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6. 7. 18. 경남 창녕군 E 아파트 108동 203호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장 조사 나온 경찰관에게 ‘D 과 C가 공모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간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C 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고 소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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