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22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1:00경 인천 중구 항동2가 2-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B에게 “이혼한 전남편인 C가 자신의 모친 D 소유의 E 덤프트럭 차량을 몰래 절취해 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C는 위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