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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0 2016고단8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98]

1. 피고인은 2016. 10. 26. 10:15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담을 넘어 1 층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서랍 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 상품권 십만 원권 1 장, 오만 원권 2 장과 현금 165,000원 등 합계 36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51]

2. 2016.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월 말 11:00 경 충주시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출입문 옆 작은 방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18k 1.5 돈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월 초순 10:00 경 충주시 G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큰 방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2,000원 상당의 18k 3.83 돈 금 목걸이 1개와 시가 125,000원 상당의 18k 1 돈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추적 및 피의자 특정 등), 피의자 이동 경로 약도, CCTV 판독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피의 자가 착용했던 모자, 의류, 신발 사진 첨부), 범행 당시 착용 모자, 상하의 사진, 피의자 범행 시 착용 운동화 사진

1. 수사보고( 이 마트 영수증 첨부), 이 마트 영수증 [2016 고단 9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매입장 부 사진 첨부) [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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