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9. 17.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15:03 경 충주시 C 소재 ‘D 가요 주점 ’에서 시정되지 않은 1 층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2 층 복도에 세워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19.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5:00 경 충주시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1 층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2 층 안방 서랍 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10개, 14k 목걸이 2개, 14k 체인 1개, 14k 팔찌 2개, 순금 귀걸이 2개 합계 3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그곳 1 층에서 피해자 G의 아들 피해자 H의 방 의자에 걸려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뉴 발란스 트레이닝 자켓 1개를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사건 현장사진, 절도 사건 관련 사진
1. 절도 사건 관련 현장사진
1. I 외부 CCTV 영상 판독사진 및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판독사진, 호암동 주민센터 CCTV 영상 판독 사진, 예성 세경아파트 CCTV 영상 판독사진
1. A 면허사진,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각 회 신서 (LG /SK /KT)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 추적용) 및 BC 카드 회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J 등 CCTV 영상사진
1. 관제센터 등 CCTV 영상사진
1. K 등 CCTV 영상사진
1. L 모텔 CCTV 영상사진
1. 피 혐의자 이동 경로 사진 등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압수품 등 사진
1. 각 내사보고( 현장 중심 내사, 피해자 및 현장 확인, J CCTV 자료 확인, 용의 자의 도주로 확인, 피 혐의자 투숙 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