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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2.21 2018고단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22:20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을 부양하고 있는데, 처에게 조현병이 발병한 뒤로는 일흔이 넘은 노모가 처의 병수발을 들고 손자들을 돌보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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