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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8 2020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4. 00: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4. 00:57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주경찰서 G계 소속 경찰관 H에게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이 서명을 요구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자’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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