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7 2019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9. 18. 0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현곡IC에서 용명IC 방면 300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