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36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1:20경 서울 광진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C에 있는 D주유소 방면에서 E시장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을 금지하는 알림판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지시ㆍ알림을 준수하면서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시장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보고 일시 정지한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자전거의 핸들 부분으로 접촉하여 수리비 1,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어 위 k7 승용차의 앞쪽 휀더 부분을 접촉하여 수리비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량수리견적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