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9143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 8.부터, 피고 C은 2013...

이유

원고가 2013. 7. 8. 피고들에게 울산 남구 D 지상의 2층 주택을 철거하고 4층 원룸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중 철거 및 기초공사, 배관ㆍ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준공예정일 2013. 10. 8., 대금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남편 E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13. 7. 8. 50,000,000원, 2013. 7. 23. 8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준공예정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아예 하지 않아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130,000,000원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70% 가량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8호증 내지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미완성되었음을 자인하는 30% 부분을 넘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거나 30%를 초과하는 부분이 미완성인 채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시공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기 이전인 2013. 9. 10.경 이미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배근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2013. 11. 12. 다른 시공업자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