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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5나17335
선급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2.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성시 D 지상에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억 4,800만 원(단독주택 1억 6,000만 원, 다가구주택 2억 8,8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3.부터 2014. 6. 18.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 C는 2014. 10. 5.경 원고에게 ‘피고들은 2014. 10. 5.자로 공사를 포기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선급금과 원고가 직접 지불한 공사비에서 피고들이 공사를 진행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4. 10. 31.까지 반환한다’는 취지의 공사포기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8,300만 원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용인 159,652,945원을 공제한 나머지 123,347,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3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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