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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6 2012가단384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78,96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들에게 성남시 분당구 B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축과 관련하여 골조를 제외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세부 항목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고, 피고들은 2012. 8. 4.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때까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총 공사대금은 1억 3,500만 원이다.

다. 원고는 2012. 9. 26.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2012. 8. 4.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늦어도 2012. 8. 17.까지 공사를 완공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들이 불이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부분을 직접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가는 2013. 1.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 보수를 위한 공사대금은 합계 5,848,910원이다.

바. 2012. 5. 15.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초안(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들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대금은 35,513,0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감정인 D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2. 5.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골조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2. 5. 16.부터 2012. 7. 15.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들은 약 1개월 15일 정도 공사를 하다가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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