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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3619
공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이 소유하는 전주시 덕진구 C 답 4,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성토높이 1.5m의 성토공사, 배수관거작업을 2014. 12. 12.부터 2014. 12. 23.까지 시행(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2. 15.까지 계약금 1,500만 원, 2014. 12. 18.까지 중도금 1,000만 원, 2014. 12. 30.까지 잔금 4,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8.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들은 2015. 1. 2.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3,000만 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중 배수관거 시공 부분은 관할 관청인 덕진구청의 점용허가를 얻어 공사하여야 하는 곳이지만 허가 없이 공사가 이루어져 덕진구청장이 피고 A에게 2016. 2. 10.까지 이를 원상회복하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위 배수관거 시공 부분은 원래의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바 기초다짐이나 버림콘크리트 타설 등의 바닥 기초공사가 부실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매립된 배수관거를 철거 후 재시공하는 공사비는 11,89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제3항에서 보듯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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