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271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가항기재’를 ‘가항 기재’로, 제3면 마지막 행의 ‘자동차면허취소처분’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9행의 ‘40,000원’ 다음에 ‘+ 자동차 책임보험비 381,720원 + 자동차 수리비 200,090원’을 추가하며, 제4면 제9행의 ‘22,295,600원’을 ‘12,645,165원’으로, 제4면 제10행의 ‘24,650435원’을 '15,000,000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