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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노3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면 밑에서 2 행의 ‘2014. 8. 14.’ 과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사이에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가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고,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의 “ 도로 교통법 제 149조의 2”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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