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사무소에 특정 정당 당원경력 표시 피고인은 2018. 2.경 피고인의 아들 C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홍보를 위한 동보문자 안 작성, 선거사무소 디자인,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총괄기획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C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자와 장소,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는 당원경력 등이 포함된 ‘개소식 홍보 동보문자 안’을 보고 받았고, 2018. 3. 10.경 문자전송업체인 주식회사 E를 통하여 B시 선거구민 225,067명에게 전송된 위와 같은 내용의 동보문자를 피고인도 수신하였으며, 2018. 3. 23.경 C로부터 개소식이 진행되는 선거사무소에 부착 또는 기재할 홍보 디자인과 관련하여 ‘오늘의 선생님’이라는 제하에 피고인의 사진,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는 당원경력이 표시된 벽보 안과 ‘교육목표’라는 제하에 기재할 주요 공약 안을 보고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3. 24.경 F에 있는 G병원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그곳 정면벽 왼쪽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는 당원경력이 표시된 벽보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마 선언 연설을 하는 등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 위와 같이 벽보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2018. 4. 4.경 ‘BH 교육계 원로 189인 A B교육감 예비후보 지지선언 행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