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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13 2019노12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안 벽면 게시판과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고 표시(이하 ‘이 사건 당원경력 표시’라 한다)한 것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거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후보자가 정당의 추천에 의하여 정해지고 정당투표 방식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되므로, 국회의원으로서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추천 정당을 표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의 취지에 맞는 정확한 표시방법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46조 제3항 이 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규정의 전체 내용은 별지1 관계법령과 같다.

에서 표시를 금지하는 ‘당원경력’은 문언으로 보아 특정 정당의 정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의 추천 정당 표시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소속정당명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공개되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하면서 추천 정당을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적법한 정보제공 행위로 허용되는 것이다.

④ 구 D정당은 이 사건 당원경력 표시 1년 보다 더 전인 2017. 2. 13. Q정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당원경력 표시가 이루어진 2018. 4.경에는 신설된 D정당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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