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05.13 2019노12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안 벽면 게시판과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D정당)’이라고 표시(이하 ‘이 사건 당원경력 표시’라 한다)한 것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거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후보자가 정당의 추천에 의하여 정해지고 정당투표 방식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되므로, 국회의원으로서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추천 정당을 표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의 취지에 맞는 정확한 표시방법이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46조 제3항 이 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의 전체 내용은 별지1 관계법령과 같다.
에서 표시를 금지하는 ‘당원경력’은 문언으로 보아 특정 정당의 정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의 추천 정당 표시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④ 구 D정당은 이 사건 당원경력 표시 1년 보다 더 전인 2017. 2. 13. Q정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당원경력 표시가 이루어진 2018. 4.경에는 신설된 D정당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