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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1.12 2011가단4027
손해배상 및 위자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13. 11. 12...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21. 11:00경 김포시 C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D에서 수강생 E, F, G 등에게 “원고가 여자 수강생들하고 모두 잠자리를 했는데 나는 병자라서 하지 않았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2010. 1. 25.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수강생 E, F, G에게 “원고가 몇일 전에 화실에서 H와 붙어 있었다”라고 허위사실을 적시(이하 ‘이 사건 각 명예훼손행위’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월 하순경부터 2010. 1월 하순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원고 소유인 그림 10점(크기 10호인 그림 9개, 크기 30호인 그림 1개, 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을 절취(이하 ‘이 사건 절취행위’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 및 나.

항 각 기재 사실에 관하여 약식기소되었고(이 법원 2010고약14433),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 법원(이 법원 2011고정44)에서 위 각 행위에 관하여 2011. 11. 9. 유죄판결(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제2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1노3918)에서 2012. 6. 2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재차 상고하여 제3심 법원(대법원 2012도8126)에서 2013. 7. 25. 상고기각되었다.

[인정근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절취 및 각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절취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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