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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5나11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5호증(재물 손괴 및 훼손한 사진첩,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26호증(약식명령)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4. 23.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면서 임의로 공터에 옮겨 놓고 결국 폐기한 물건들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내에 보관한 옷, 이불, 가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옷, 이불, 가구 등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갑 제3호증(재물손괴물품명세서), 갑 제14호증(재물손괴내역중고가격표)에 기재된 물품 중 위 옷, 이불 가구 등 외에 다른 물품들이 손괴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원고 소유의 옷, 이불, 가구 등을 손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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