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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다1254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중간확인 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속초시 I 일대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와 그 하부조직으로서 마을주민들 중 부녀자들로 구성된 생활개선회가 J 및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보조금으로 두부생산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원고(중간확인 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설립한 사실, 원고가 이와 같은 보조금 등으로 이 사건 두부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두부생산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두부공장에 설치된 두부생산기계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두부공장 내 두부생산기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은2005. 11. 24.선고2004다48508판결 등 참조). 원심은 두부생산기계는 통상적으로 공장의 규모에 맞추어 주문 제작되는 특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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