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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1037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6,136,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6.부터 2016. 5. 23.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이며, 피고 B은 2007. 3. 13.부터 2011. 3. 28.까지, 2011. 9. 26.부터 현재까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구조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일방 업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해당 업체를 상대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금결제방식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실행 원고는 2008. 9. 26.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 대출예정금액은 1,000,000,000원으로, 보증비율은 85%로, 보증금액은 85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09. 9. 2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보증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8. 9. 29., 피고 A은 2008. 9. 30. 각 전자적 방식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이크레더블네트웍스가 제공하는 TAMZ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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