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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5가합106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104,676,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은 철강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E과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피고 F는 피고 E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구조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어느 한 쪽 업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해당 업체를 상대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판매업체가 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매업체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어음금의 추심을 의뢰하면 금융기관은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금결제방식이다.

원고의 신용보증 원고는 2006. 4. 25.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 대출예정금액은 700,000,000원으로, 보증비율은 80%로, 보증금액은 56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1년 뒤인 2007. 4. 24.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G')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보증채권자인 우리은행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2010. 4. 16.까지 연장되었다.

원고는 2008. 9. 10.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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