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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80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13: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5세)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급의 장애인(지적, 간질)이고 난치성 간질을 동반한 기타 전신간질 및 간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25,000원이고 훔친 돈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1급의 장애인(지적, 간질)이고 난치성 간질을 동반한 기타 전신간질 및 간질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장애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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