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134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2014고합134]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6년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간질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이래로 그때부터 본건 당일까지 같은 병원에서 난치성 간질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3. 11. 1.경부터 2014. 1. 15.경까지 C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및 난치성 간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간질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4. 3. 10.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간질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간질 발작을 일으키면 통제력을 잃고 예측하기 힘든 폭발적인 감정 반응이나 공격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0: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의식이 혼미하고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E(여, 75세)가 피고인이 자고 있는 방 안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가방을 싸서 집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집 마당에 있던 돌(가로 약 13cm , 세로 약 2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4. 11:1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을 치료받던 중 머리손상과 이로 인한 합병증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4감고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