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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6구단13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3. 10. 27.경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 관련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 경도인식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고 2014.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4. 4. 10. 불승인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다시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한 아파트 단지는 규모에 비해 근무인원이 적어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재해발생 직전 고된 보수공사를 혼자 시행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고, 재해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해고 위험에 직면하여 고용불안에 따른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9. 1.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와 계약기간을 3개월(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광주 서구 B에 파견되어 아파트의 시설점검 및 보수 등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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