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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18:50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35, 상무 우미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힌 후 차량 소유자에게 보상을 요구 하다 차량 소유자의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 누가 신고 해서 왔냐,

씹할 놈 아, 어디 소속이야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의료 및 주거 급여 수급권 자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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