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8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5:08 경 서울 중랑구 B 1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 남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가 피고인의 처 E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 가정 집에 왜 왔냐,
나가라, 아무 일도 없다 ”며 양손으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