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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8 2018고단8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21:57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09동 10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 폭력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 경찰이 뭔 데 호구 조사를 하느냐

’ 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E가 피고인의 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기타 폭력 전력 없는 점, 행사된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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