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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4 2020고단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16:20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112 신고 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 야 개새끼야, 좃 지랄하냐,

씹새끼야, 좃 지랄해, 꺼져, 개새끼야, 벌금 딱지 내면 되지, 꺼져, 개새끼야, 좃 지랄하고 있네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 친 후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긁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긁어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관련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및 CD

1. 내사보고 (C 식당 업주 G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갖은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두르고 경찰관을 발로 찬다.

정복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과정에서 경찰관 목에 생채기가 났다.

피고인은 오른 팔 수술 후 팔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경찰관의 수갑 사용으로 아파 범행을 하였다고

변소한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기소유예 처분 1회 있다[ ①2019. 7. 17. 특수 상해 기소유예, ②2017. 3. 29. 상해죄 벌금 100만 원, ③2016. 7. 4. 특수 상해죄 벌금 100만 원, 2003. 2. 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벌금 100만 원, ④200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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